청년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 대출 중 가장 낮은 이용한도는 머니머니해도
청년전세자금대출이며 조건이 맞으신다면 무조건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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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조시기금에서 대출금을 조정하며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이름이 다를수 있습니다.
현재 다섯개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2억 이하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34세 이하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전용면적 82m²(24평)이하 면적의 주택(오피스텔도 가능)
question
Q. 전세대출을 받은 후 연소득이 35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A.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 되며 기본 대출기간 2년 후 연소득 조건을 벗어나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능
또
대출을 받은 이후에 퇴직을 하는경우도 연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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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1.2% 고정금리
최조 계약 2년 + 2년(1회 연장) 총 4년까지 현재금리로 연장가능
4년 후 연장시 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변경하여 기본금리 적용
제출서류(준비물)
본인준비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사이버 민원센터(공인인증서 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공단 방문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
회사준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주업종 코드 확인서 : 회사 경리팀에 문의(국세청에 등록된 회사코드)
급여명세서 : 회사에 다닌지 1년미만이라면 회사의 직인 또는 급여통장 사본 필요
사업자 등록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50%씩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천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전세금반환보증 : 반환보증금약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 : 대출금액의 0.05%)
서류 준비가 완료됐으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집을 알아보는 것 부터
대출심사를 받아 입주 후 해야할일 준비
입주할 집 구하기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알아달라고 요청
혹은
마음에 드는 집이있으면 청년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
실제로 확인해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을 요청해서 관리관계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가계약금을 걸어놓게 되는데 법으로 정해지지않았지만 통산 보증금의 1%이하의 금액으로 설정
은행 가심사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검토 후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확인해주면 그 후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집계약
****************특약 조건 넣기****************
!!!!!!!!!!!!!!!!!대출 불발시 가계약금을 전액 확불한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피해를 입지않도록 꼭! 명시하세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은행 대출 심사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까지 준비가 되면
모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단, 한달 이내에 작성된 서류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은행에서 예정대로 승인이나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액을 이사일에 맞춰서 집주인의 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입주(전입신고서 제출)
이사를 마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임신고를 하신 후 바뀐 주소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체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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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것저것 할게 많네요...
그래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것에 귀찮아도 해야겠죠?...
good day